청주지검은 1일 충북 진천 정당인 A(52) 씨를 1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했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B(52)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1일 충북 진천 정당인 A(52)씨를 1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2/2106_2554_442.jpg)
B 씨는 진천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2월 특정 후보의 정치자금으로 써달라며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돈이 실제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A 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용처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검찰에서 개인 채무 관계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원 C(68) 씨에게 3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는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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