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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같은 박근혜와 청와대의 혐의들, 얼마나 더?
양파 같은 박근혜와 청와대의 혐의들, 얼마나 더?
  • [충청헤럴드=배태호 기자]
  • 승인 2018.0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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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3심 받는 김기춘·조윤선은 화이트리스트로 추가 기소
-청와대, 친박계 공천 주도권 '배후 지원'… 김재원·현기환은 공범으로 기소
-'국정원 특활비' 이원종·이헌수 등 불구속기소… 화이트리스트 수사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4.13 제 20대 총선 당시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앞서 두 차례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나 되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3심 재판 중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의혹)이 추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무려 120회에 달하는 '친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5억 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는 현 전 수석 주도로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친박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한편 비박계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친박계 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친박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당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단순한 여론 동향 파악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새누리당의 당 공천 규칙과 관련한 대응 지침 등 선거 기획 문건을 만들어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불법 여론조사 비용은 총 1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전 수석은 이중 4억 원을 먼저 청와대 자체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지만 나머지 비용을 댈 방법이 마땅치 않자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핵심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기획 및 여론조사 동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 전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외에 다른 청와대 공직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및 불구속한 왼쪽부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원종전 대통령비서실장,김재원 전 청와대정무수석[사진=충청헤럴드]
검찰이 추가 기소 및 불구속한 왼쪽부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원종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재원 전 청와대정무수석 [사진=충청헤럴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500만 원, 5천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 불법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하고 조 전 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 일부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보수단체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8억 4천800만 원)과 고엽제전우회(5억 6천300만 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는 지원 단체를 활용해 지지 여론을 조성하고 좌파단체 대응 집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국정 우군'으로 보수단체를 적극 이용했다"라며 "청와대의 요구로 전경련 사회협력기금이 고갈돼 기존 지원 단체가 배제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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