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대전서구 만년동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연 입후보 안내설명회에 3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충청헤럴드]](/news/photo/201802/2114_2566_2050.jpg)
입후보 예정자들도 간간히 눈에 띄었고 예정자 가족, 참모진과 정당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처럼 높은 호응을 보인 것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내용과 입후보자 당사자는 물론 가족, 참모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설명회에서 ▲선거 전에 알아야 할 일과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각종 제한·금지되는 행위 ▲선거 후 해야할 내용 등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6.13 지방선거 입후보자, 정당 관계자,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예비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했다"라면서 "선관위의 규정과 법을 지키는 것이 준법선거문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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