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아 서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충청헤럴드]](/news/photo/201802/2115_2567_164.jpg)
서 검사 측의 “법무부장관에게 성추행을 알렸으나 아무 조치도 없었다”라는 주장에 법무부는 “장관이 보고를 받은 적 없다”라고 해명했다가 하루 만에 보고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해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다.
법무부는 1일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간부가 서 검사를 직접 면담해 성추행 사건 이후의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호소를 들었다. 법무부는 그때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답했지만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다가 결국 서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성추행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이다.
논란의 여지는 법무부가 전날 서 검사 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장관과 접촉한 경위를 소개했음에도 “장관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없다”라며 부인으로만 일관한 데 있다.
법무부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거짓 해명으로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희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서울동부지검장)은 “외부 민간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협력하겠다”라며 “조사단 출범으로 검찰조직 문화가 평등하고 남녀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사단 부단장에는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박현주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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