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사고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59)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윤학배(57) 전 차관이 1일 오후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 받는 해수부 전 장-차관[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2/2118_2571_271.jpg)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사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밝힌 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해수부 직원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동향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차례로 검찰에 소환돼 특조위 활동 방해 공작을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2월 해수부는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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