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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남대-전공노 충남대지부 ‘행동강령책임관 적격성’ 싸고 갈등
[단독] 충남대-전공노 충남대지부 ‘행동강령책임관 적격성’ 싸고 갈등
  • 박정하 기자
  • 승인 2021.04.2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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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책임관 ‘초등 교과서 불법수정’ 등 혐의 1심 징역형
전공노 충남대지부 “도덕성 흠결” 주장… 교체 강력 요청
충남대 전경. [사진 충남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충남대가 행동강령책임관 적격성 여부를 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충남대 전경. [사진 충남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충남대와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충남대지부가 대학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장)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전공노 충남대지부는 “교육부에서 파견한 해당 총무과장은 초등 교과서 불법수정에 관여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라며 “지난해 1월 파견온 뒤 4월에 총무과장직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총무과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필된 국정 사회 교과서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불법으로 수정하는데 관여했다”며 “하급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남대 총무과장 직책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대학 총무과장 자리는 공무원 직원에 대한 감사와 징계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여서 도덕성이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도덕성 등에 흠결이나 시비가 없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것을 충남대 측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공노 충남대지부는 지난 6일 충남대 총장 앞으로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장) 적격자 임명 요청(현 총무과장 교체)에 대한 공문’을 보냈지만 충남대측은 지난 22일 회신 공문을 통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자에 대한 징계절차 또한 유보된 상태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측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노조측의 적격자 임명 요청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해당자의 비위행위는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일어난 일로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노조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남대 관계자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고, 교육부도 징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교체 요청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학의 입장에 대해 전공노 충남대지부는 “학교측의 유보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다.

전공노 김태섭 충남대지부장은 “현 총무과장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도덕성에 물의를 빚은 인사가 학교와 학교 구성원에 대한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총무과장에 대한 교체 요구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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