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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10월부터 초등 4~6학년에 매월 2만원씩 용돈 수당 지급”
대덕구 “10월부터 초등 4~6학년에 매월 2만원씩 용돈 수당 지급”
  • 심영운 기자
  • 승인 2021.04.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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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지급 조례 제정 추진…6월 구의회 상정 예정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대덕구청 제공]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각 가정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 소비권리 보장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다.

26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구는 이번에 추진하는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이 그 사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용돈 수당 지급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다. 구는 매월 일정액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 내에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사용처는 어린이ㆍ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돈 수당 지급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기본적인 소비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학교에 의존한 경제교육을 탈피해 바람직한 경제관념 형성과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함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은 다음달 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구의회에 상정돼 심의ㆍ의결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용돈 수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며 “그동안 엄마, 아빠들이 짊어온 양육의 무게를 구가 나눔으로써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믿음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제정 주민공청회는 다음달 3일 한남대에서 열리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명 이내로 방청이 제한된다. 구는 온라인 참여자를 위해 유튜브채널 ‘덕구티이비’로 공청회를 생중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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