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방식 진행…조사결과 바탕 조례 개정 여부 결정

[충청헤럴드 김광무 기자] 금산군의회는 가축사육 거리 제한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사육 집단화와 그로 인한 악취로 소 축사의 거리 제한을 500m 이상으로 강화하자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축을 사육하는 일부 단체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현행 제한거리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군민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현행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따르면 가축별 사육 제한거리는 소(한우ㆍ육우) 200m, 말ㆍ사슴ㆍ양(염소포함) 300m, 젖소 400m, 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 900m, 돼지 1100m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무작위로 진행되며, 축종별로 적정한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된다.
군의회 관계자는 “신문광고를 통해 기 수렴한 의견과 이번 ARS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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