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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악용' 은닉재산 꼼짝마"
대전시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악용' 은닉재산 꼼짝마"
  • 박정하 기자
  • 승인 2021.04.28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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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억1900만원 압류ㆍ4100만원 징수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는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압류를 통해 체납액 4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달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4550명의 가상화폐 보유여부를 조회해, 대전시와 유성구의 2개 거래소로부터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2억19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억2600만 원으로 18명으로부터 체납액 4100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체납액은 추심요청 등 체납처분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체납자는 가상화폐 매수 및 매도가 불가능하며 거래자체가 정지된다. 이에 일부 체납자는 압류사실을 통보 받자마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고 가상화폐 압류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가상화폐 압류자 중 지방세 1000만 원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가상화폐 900만 원이 압류되자 체납액을 즉시 자진납부했다.

또 체납자 B씨는 2008년도 과세된 체납액 500만 원을 가상화폐 1700만 원이 압류되고 나서야 납부하기도 했다. 

김기홍 세정과장은 “아직 조회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며 “가상화폐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정기적으로 추진해서 고액체납을 강력히 징수하고,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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