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대전 개별주택 공시가격 5% 상승… 유성구 6.5% 최고
대전 개별주택 공시가격 5% 상승… 유성구 6.5% 최고
  • 박정하 기자
  • 승인 2021.04.28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주택 최고가 14억4100원
내달 28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전년대비). [자료 대전시청 제공]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전년대비). [자료 대전시청 제공]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지역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5.01% 상승했다.

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7만8437호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구별로 유성구 6.51%, 서구 5.38%, 중구 4.81%, 동구 4.04%, 대덕구 2.91% 순으로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1649호(78.6%)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만3472호(17.2%), 6억 원 초과는 3316호(4.2%)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9939호(25.42%), 동구 1만8935호(24.14%), 중구 1만7283호(22.03%), 유성구 1만1580호(14.76%), 대덕구 1만700호(13.64%)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최고, 최저 가격 현황
유형별 최고, 최저 가격 현황. [자료 대전시청 제공]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6157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5919호, 다가구주택 1만3794호, 다중주택 1763호, 기타 804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4억4100만원(유성구 도룡동)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73만 8000원(대덕구 대화동)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tax/index.do)와 각 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내달 28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