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출마할 후보자들의 대전·세종·충남·충북 등에서의 시·도단위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돼 발표됐다.
선거비용 한도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된다.
◇대전= 대전시장과 시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6억 7천6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을 2일 확정해 발표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대전시장·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각각 6억 7천600만 원이다.
대전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동구 1억 5천800만 원▲ 중구 1억 6천300만 원▲ 서구 2억 1천900만 원▲ 유성구 1억 7천800만 원▲ 대덕구 1억 4천500만 원이다.
시의원은 4천700만∼5천800만 원이고, 구의원은 4천만∼5천3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충남= 충남지사와 도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 8천만 원으로 결정됐다.
충남 시장·군수 선거는 천안시장이 2억 5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산시장(1억 7천600만 원), 서산시장(1억 4천500만 원), 논산시장(1억 3천500만 원) 순이다.
◇세종= 세종시장과 시교육감 선거 출마자의 선거비용은 2억 9천5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4천300만∼5천300만 원 수준이다.
선관위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충북= 충북지사와 도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최대 12억 4천4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은 ▲청주시장이 3억 1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장 1억 6천300만 원 ▲제천시장 1억 4천만 원 ▲음성군수 1억 2천300만 원 ▲진천·영동군수 1억 1천600만 원 ▲옥천군수 1억 1천400만 원 ▲괴산군수 1억 1천300만 원 ▲보은군수 1억 1천200만 원 ▲단양군수 1억 800만 원 ▲증평군수 1억 400만 원 순이다.
광역의원은 평균 4천800만 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1억 2천500만 원이다.
기초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평균 선거비용은 각각 4천만 원, 4천400만 원이다.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충북지사·도교육감은 4천400만 원, 기초단체장은 평균 500만 원이 감소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지방의원은 선거구획정으로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 한도액을 재산출해 변경 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