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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 "사직서 수리 안돼도 출마 가능"
'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 "사직서 수리 안돼도 출마 가능"
  • 박정하 기자
  • 승인 2021.04.29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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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당선 소송 기각 판결
이은권 전 의원 "사법부 권력의 시녀 자처" 강력 성토
'겸직 논란' 소송이 제기됐던 황운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사진 캡쳐]
'겸직 논란' 소송이 제기됐던 황운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사진 캡쳐]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현직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소송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그 이후로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수리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 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대전 중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 성토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악용해 공무원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어처구니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의롭지 못한 면죄부는 스스로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꼴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나 민주당 그리고 원죄를 제공한 선거위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버젓이 국민과 대전시민 앞에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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