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23일… 5월 가정의 달 가족모임 등 자제·방역 수칙 준수 당부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더 유지된다.
시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이지만 의료체계 대응에 대한 여력이 있는 수준이고 서민경제 피해 예방 등 소상공인들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력한 제재보다는 가족간 모임과 행사 자제,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 코로나19 극복 참여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식당 등 업소와 시설에 대해 출입자명부 작성(QR 코드 또는 안심콜), 하루 3번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등 방역 수칙 자율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지만 직계 가족은 8인까지 허용한다. 자세한 방역 수칙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은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되는 것”이라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상 통화와 마음의 선물을 통해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눠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경우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 시설 대상자 등 12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감염 위험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중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