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 등 단속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중 지하수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3곳), 무표시 제품 판매(2곳), 무표시 제품 사용・보관(2곳),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간 내 미실시(1곳), 무신고 영업(1곳) 등이다.

특히 봄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등 등산로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장시간 경과한 월남쌈 소스 등 13개 종류를 사용ㆍ보관한 음식점 3곳이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앞으로도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부정ㆍ불량식품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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