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으나, 법무부가 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보냈던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서 검사의 진정에 따라 검찰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으나, 법무부가 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데이어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던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2/2134_2588_4350.jpg)
이메일에서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직을 위해서 이제까지 묵묵히 일해왔다"라면서 "더는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장관을 직접 만나길 원한다"라고 적었다.
박 장관은 검사가 메일을 보낸 지 20여 일 만인 지난해 10월 이메일로 답변했다.
박 장관은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면서 "법무부 검찰국 관련자와 면담해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후 지난해 11월 법무부 간부와 면담했지만 최근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검사는 이와 함께 성추행 피해를 조사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 검사 사건과 함께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인권위가 검찰 전체를 직권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과 법무부, 인권위까지 전방위적으로 성범죄 조사에 나섬에 따라 검찰 조직은 전례 없는 진통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