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운전자가 출퇴근 시에 크든 작든 교통사고가 나면 올부터 시작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1일부터 직장인이 출퇴근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재 보험처리가 가능한만큼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하다고 3일 밝혔다.[사진=행복을 부르는 광장에서 인용했음]](/news/photo/201802/2141_2600_219.jpg)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임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있는 시민이 출퇴근 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는 가정 아래 비교분석한 결과다.
예로 든 운전자가 이 사고로 늑골이 여러 군데 부상을 당해 석달(90일)가량 근무를 못 하면서 치료를 받는 때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서 0원에서 636만여 원까지 달라진다는 것이다.
반면 산재보험에서는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705만 원을 지급한다.
산재보험에는 연금이 있어서 운전자 과실 비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보다도 유익하다.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은 할증이 높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만큼 자동차보험료보다 할증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운전자에 대한 지원책도 자동차보험보다 많다. 즉 자동차보험에 없는 각종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재요양제도나 합병증 관리제도 등이 마련됐다.
문제는 출퇴근 시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았을 경우다.
이때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한 언론은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새해부터 적용된 출퇴근 자동차 사고 산재보험 가입이 한 해 8만 건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했으나,정부의 홍보 부족 등으로 1월 말 기준으로 900건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