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비 등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대전시는 이달까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다.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과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 소재 지정 한의원에서 6개월 간 한방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한약비 등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국가난임부부시술비(양방난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한 달 간 대전시광역시한의사회에서 접수하며, 심사 후 30명까지 선착순 선정한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