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3일까지 경찰 등과 합동 단속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대전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불법 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구, 대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 외곽도로, 화물차 밀집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적재장치),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지 불량, 번호판 및 각종 튜닝 상태, 등화장치의 불법 여부다.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특히 화물의 경우 벨트, 체인,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으로 적재물을 안전하게 고정해 운송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설치한 판스프링 낙하로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판스프링 근절 등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 시킬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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