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대학교수가 장애인 방문교육 아르바이트 추천서 작성을 부탁한 여학생에게 '뽀뽀해보라'라고 발언, 성희롱 혐의로 해임됐으나, 항소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3일 지방 모 대학교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피해가 일반적·평균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2015년 4월 피해 학생에게 '뽀뽀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그러자 교수는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교원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해임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 교수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A 교수의 대화의 전후 문맥을 보면 여학생들이 원고의 말 때문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A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교수는 장애인 방문교육 아르바이트 추천서를 써달라고 찾아온 학생들에게 '장애인 아동들을 가끔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어야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말한 뒤 '우리 조카들은 고마우면 나한테 뽀뽀를 하는데 너희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진술했다"라며 "평소 학생들에 대한 A 교수의 태도에 비춰볼 때 대화 문맥에 관한 교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 학생은 과거 A 교수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감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로 인해 굴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느낌이 들었더라도 이를 (성희롱 성립 기준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갖는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 교수가 피해 학생을 뒤에서 안는 자세로 수업하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징계 사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점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비좁은 실습실에서 학생의 모니터 화면을 보기 위해 뒤편에 설 수밖에 없고, 키보드를 타이핑하며 불가피하게 학생의 옆이나 뒤에서 손을 뻗어야 하는 자세가 될 수 있다"라며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