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동구,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혜택
동구,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혜택
  • 심영운 기자
  • 승인 2021.05.10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까지 참여자 대상
동구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한다. 사진은 동구청사 전경. [사진 동구청 제공]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동구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토지분) 감면 혜택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혜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같은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며, 내년 2월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과 공공기관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재산세와 사업소주민세를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구청 세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구청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준 임대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