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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영업주 과실 없어도 피해자 배상 받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영업주 과실 없어도 피해자 배상 받는다
  • 심영운 기자
  • 승인 2021.05.1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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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대전시청 제공]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 6일부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론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올해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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