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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거부한 박근혜, OO하다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거부한 박근혜, OO하다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8.02.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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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이 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이 확인됐다.

탄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이 확인됐다.[사진=충청헤럴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이 확인됐다. [사진=충청헤럴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A4 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 '이 부회장이 자신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선처를 베풀어달라'라는 내용을 담아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만큼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공소사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의미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62)의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바라며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금 등 89억 2,227만 원을 지원한 뇌물 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뿐만 아니라 ▲회삿돈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인 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이 있다.

이로 인해 1심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삼성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핵심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1심이 뇌물 공여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경우 횡령 등 다른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뇌물 공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뇌물 공여가 무죄라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나올 수 있다. 한편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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