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산업시설용지 중 입주가 가능한 물류시설 범위를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까지 확대 요청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지시설(물류시설) 범위 확대'방안이 제시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 및 운송시설 면적,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 지정 요청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설비 규제 완화 건의'도 나왔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상 '의료용 및 사회적 약자를 보조하는 로봇'을 '차’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예외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도로교통법 상 로봇의 인도 주행 제한 예외규정 신설' 등 49건도 발굴됐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 중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조속한 시일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건의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현장사례 등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다.
오계환 법무통계담당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혁신고센터’운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33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증 국·영문 병기' 등 26건을 개선(수용, 일부수용 등)하고,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등 5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