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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검사 때문에... 곳곳에서 얼굴 붉히는 검사들 이야기"
“몇몇 검사 때문에... 곳곳에서 얼굴 붉히는 검사들 이야기"
  • [충청헤럴드=배태호 기자]
  • 승인 2018.02.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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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전 법무부 간부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검사들이 이런 저런 구설수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가 지난 11년간 징계 처분한 검사 79명 중 성(性) 관련 문제로 처벌받은 검사는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검찰 내부에 대한 가해 혐의 징계자는 5명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고백이 실제 가해자의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적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법무부의 2007~2017년 검사 징계 처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징계 처분된 검사 79명 중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받은 검사는 8명뿐 이라고 4일 보도했다.

여기에 검찰총장 경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 등 대검 차원의 조치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중 다른 검사나 일반직공무원 등 검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 비위 혐의로 처벌받은 검사는 5명이다.

A(45) 검사의 경우 지난 2011년 1월 검사직무대리 실무 교육을 받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면직 처분됐고, B(52) 검사는 2016~2017년 실무관과 후배 검사에게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면직 처분됐다. B 검사는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9일 1심 선고를 한다.

C(53) 검사 역시 지난 2010년 10월 회식 중 여검사 2명에게 “뽀뽀해달라”라고 말해 견책 처분됐으며, D(53) 검사는 2011년, E(35) 검사는 2013년 각각 검사직대 수습 교육생들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거나 이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외부인에 대한 성 비위 혐의로 처벌받은 검사는 3명이었다. 대상은 피의자, 기자, 변호사였다.

F(36) 검사의 경우 지난 2012년 첫 부임지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G(54) 검사는 2012년 3월 출입기자를 성추행·성희롱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H(41) 검사 역시 2013년 2월 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를 추행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 비위 검사를 징계한 연도는 2011~2014년, 2017년 모두 5년뿐이다. 다른 해에는 성 비위 관련 징계 처분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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