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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부정유통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부정유통 과태료 최대 2000만원
  • 박정하 기자
  • 승인 2021.05.1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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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본격 가동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사진 대전시청 제공]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사진 대전시청 제공]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건전한 유통과 안정적 발행유지를 위해 온통대전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온통대전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은 하나카드 FDS(이상거래감지시스템)와 온통대전 운영사의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게 되며, 2중 필터링으로 의심결제 사례를 방지하여 부정유통 예방을 강화한다.

하나카드 FDS는 지난달 30일 구축이 완료되어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온통대전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은 5월 결제데이터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주요 의심사례는 특정인 또는 특정가맹점에서 고액, 다수의 결제가 지속되거나 신규사업자에게 고액의 결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와 단시간에 고액, 다수의 반복 결제, 소액결제 취급가맹점에서 지속적인 고액 결제가 있는 경우 등이다.  

온통대전 부정유통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적용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 부정유통 방지시스템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정유통의 예방"이라며 "온통대전이 올바로 유통돼서, 많은 혜택이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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