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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어떻게 된 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어떻게 된 일?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8.02.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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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측에 대한 뇌물 공여로 1심에서 5년 실형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이로써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62)에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바라며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금 등 89억 2,227만 원을 지원한 뇌물 공여 혐의와 ▲회삿돈 횡령▲재산 국외도피 ▲범인 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다만 핵심 혐의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년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년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라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 9천여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전 서울고법에 도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 서울고법에 도착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 2천800만 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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