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점까지 총급여 1500만원 이하는 결정세액 없어 '환급 無'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를 '5월 확정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것을 권했다.[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news/photo/202105/21630_25945_2254.jpg)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다. 회사 월급 만큼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했던 세액을 연간 단위로 정산해 많이 낸 세금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근로자들에게 5월은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항목을 또 한번 환급받을 수 있는 시기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환급신청을 하면 처리도 빠르고, 절차도 경정청구보다 쉽다.
특히 작년에 회사를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제항목을 살펴봐야 한다.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다만, 2020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놓치는 대표적인 이유로 세법이 복잡하거나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으로 인한 서류제출 기한 마감, 중도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미신청 등이 꼽혔다. 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인사실, 종교 기부금, 특정 정당 기부, 외국인과의 혼인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누락시킨 경우도 다수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근로자들이 지난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를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의 적기"라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