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민공청회가 열린 동구 원동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촉진계획에 따라 69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조성되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대전시에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독자 제보]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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