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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면탈자 위장전입 강력 단속ㆍ처벌하라”
“양육비 채무 면탈자 위장전입 강력 단속ㆍ처벌하라”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5.2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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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양해연,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강력 촉구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양육비 채무 면탈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채무 면탈 목적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철저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양육비 채무자들은 양육비 채권 회피를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있다”며 “양육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양육비 채무자들의 주소지로 찾아가면 채무자들은 양육비 채권을 면하기 위해 위장전입신고를 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양육비 채무 면탈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양해연 제공]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후 법적 구제로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으로 인해 법원의 문서 송달부터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까지 있어야 불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가 가능한데,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으로 소송절차를 진행을 할 수 없어 그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또다시 무력해질 위기에 놓였다는 게 양해연의 설명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해연은 “하지만 현실은 양육자가 관계기관에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을 신고해도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의 문제는 비단 양육비 채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임에도 법과 법 집행의 현실적 괴리로 인해 암담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양육비 채무의 면탈은 가정과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위장전입을 행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범죄행태가 철저한 감독과 조사로 발본색원돼야 법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 하는 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해연은 이에 행정안전부와 일선 행정기관에 대해 위장전입을 집중 단속하고 관리할 것과, 수사기관은 주민등록법 위반을 신고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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