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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 심영운 기자
  • 승인 2021.05.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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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6월 13일까지…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 적용 예상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5단계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한다. 사진은 대전시청 전경.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5단계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수가 3주째 500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대전도 주간 일 평균 10.6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낮게 발생하는 등 관련 대응 능력을 고려한 조치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산발적인 감염 발생은 다소 정체된 양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시는 이와 함께 확진자가 확산할 위험 요소가 여전하고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 수칙 준수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ㆍ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바로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요소가 감소해서 내려진 조치가 아니고 서민 경제와 참여방역 등을 고려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의 관심이 많은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완화 등 새로운 거리두기는 다음달 말까지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노인들이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주요 개편(안)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사적 모임 금지 해제, 2단계는 8명까지 모임, 3~4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오후 9시로 운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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