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특히 5개 자치구에 정비 단속반을 편성해 분양광고, 공공기관, 정당·정치인, 전자제품 세일광고, 각종 공연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 대전시청 제공]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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