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일본인은 '일벌레'라는 상식이 있다. 하지만 이런 '일벌레'들에게 보상되는 것이 있다. 바로 '대체공휴일'.
일본은 지난 2000년 '해피먼데이'제도를 도입해 공휴일을 날짜로 특정하는 대신 '몇월 몇째주 월요일'로 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공휴일의 일부를 월요일로 이동시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합쳐 3일 연속으로 쉬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연간 법정 공휴일은 16일로 한국의 15일 보다 고작 하루가 많지만, 실제 휴일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다.
중국의 경우도 연속으로 쉬는 휴일이 한국보다 많은 편이다.
중국 국무원(행정부)은 매년 12월경 다음해 공휴일을 발표한다. 중국 휴일의 가장 큰 특징은 쉬는 날은 무조건 쉬며, 그것도 최소 3일은 연속으로 쉰다. 게다가 2월 춘절과 10월 국경절은 7일 연속으로 쉰다.
한국의 국경일은 날짜가 고정돼 있어 토요일, 일요일 등과 겹치면 어쩔수 없이 휴일수가 줄어든다.
특히 올해는 현충일(日), 광복절(日), 개천철(日), 한글날(土), 크리스마스(土)가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이라 5월 이후엔 주말을 빼면 휴일이 없다.
최근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지난 10일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노동자가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휴일을 보장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벨'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내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2위(1위 멕시코)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OECD 하위권으로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이 제정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신정(1월 1일)·설날·3.1절·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현충일·광복절·추석·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등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절충 등 실제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전의 한 시민은 "잘 쉬어야 일도 능률이 오르는데, 올해는 공휴일 대부분이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과 겹쳐 직장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관련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