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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종사자 코로나 검사 받아야
대전지역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종사자 코로나 검사 받아야
  • 박정하 기자
  • 승인 2021.05.25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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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5개구 보건소·임시선별진료소
기간내 진단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지역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종사자는 무조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모든 영업주와 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업소 포함)는 오는 6월 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당 업소에 대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대전지역 해당업소 종사자는 4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3개의 임시선별 진료소(한밭운동장, 관저보건지소, 유성소방서 뒤편 선별진료소)에서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은 없다. 다만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선제적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사전 차단할 목적"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선제 검사 안내와 참여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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