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 월 190만 원→210만 원 이하로 높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 월 190만 원→210만 원 이하로 높인다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8.02.06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월급 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높여 혜택 폭이 넓어진다.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를 불식시키 위해 현재 3% 수준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늘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를 골자로 한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약 5만 명 확대= 생산직근로자에게만 해당되던 월 최대 20만 원 이내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에 청소, 경비 같은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이 포함됐다.

비과세 기준도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80만 원 이하까지 높이기로 한 걸 190만 원 이하로 10만 원 더 높였다.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할 수있는 근로자의  월급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혀 혜택 폭이 넓혀진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월급 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높여 혜택 폭이 넓어진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사실상 월급여 19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210만 원(본봉 190만 원+초과근로수당 20만 원) 이하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약 5만 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큰 폭(16.4%)으로 올림에 따른 영세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손질한 것이다. 그중에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 20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문제는 190만 원 미만 직종은 대부분 초과근로가 많은 서비스직이라는 점이었다. 월급이 180만 원인 근로자라도 초과근로수당 1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월 190만 원이 넘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앞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4일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 “중기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고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었다.

◇상시 근로자 30명 넘더라도 계속 지원받아=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나, 지원을 받다가 30명을 넘더라도 29명까지는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원래는 3개월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다.

기업이 지원을 받고자 오히려 정규직 추가 고용을 꺼리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시간적 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1건당 3,000~5,000원에서 6,000~1만 원으로 두 배 늘렸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됐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경비·청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가 줄었다”라며 “무료신청대행서비스 등을 통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 안정에 협조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1월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은 3만 6,149개 사업장, 8만 573명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 사업장(100만여 곳 추정)의 약 3%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