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두고 맞벌이 학부모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섰다.
초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자녀돌봄휴가제 범위도 확대한다.
맞벌이 학부모의 초등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기에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제'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인 '학부모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된다.지난 1월8일 서울 557개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2/2179_2672_4431.jpg)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할 때 해당 중소·중견기업이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무원 등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한해 90일간 휴직을 보장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도 이달부터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아동 2∼3명을 함께 돌보는 '1 대 2∼3 돌봄서비스' 사업은 시범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정 등에서 부모가 출근하고 홀로 남겨진 아동을 1 대 1로 도왔으나, 한번에 여러 명을 돌보면 서비스 이용료가 떨어진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돌봄 공간을 확보해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돌봄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에 대비해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아이돌보미를 충원해 질환 발생 등 긴급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감염 질환이 발생한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초등학교 입학기 대책은 현행 제도에서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한 것으로 3월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라면서 "다음달 중에 법률 개정,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