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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금산군,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김광무 기자
  • 승인 2021.05.26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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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체납액 45% 징수 목표
금산군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 금산군청 제공]

[충청헤럴드 김광무 기자] 금산군은 다음달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월 체납액의 45%인 12억71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금융재산과 급여 압류, 신용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예금 압류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금융재산을 조사해 압류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펼치며,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공매처분도 진행한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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