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충남 아산시장이 6·13 지방선거 충남지사 출마를 위해 7일 시장에서 물러나, 이창규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된다.
이 시장 권한대행은 6·13 지방선거 당선자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시정을 총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부단체장이 즉시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지방자치법 111조에 따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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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충남 아산시장이 6·13 지방선거 충남지사 출마를 위해 7일 시장에서 물러나, 이창규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된다.
이 시장 권한대행은 6·13 지방선거 당선자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시정을 총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부단체장이 즉시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지방자치법 111조에 따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