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가 공유 킥보드의 안전 관리를 위해 자치구,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과 머리를 맞댔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치구, 전동킥보드 대업체 9개사 대표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 대책을 모색했다.
대전지역에는 올해 5월 말 기준 9개 업체 4710대 규모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 중으로 킥보드 이용 후 보도 위 무단방치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를 소지해야 한다.
동승자 탑승 금지(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범칙금 10만 원),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 원) 등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및 본인 인증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도로변 무단방치에 따른 주정차 가이드라인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PM 전용 주정차 공간 확보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내 속도 하향 등 안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수거 및 관리체계 방안과 공유 킥보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이용자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대여업체, 자치구와 협력체계 방안도 논의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운영업체 간 상호 협력할 것"이라며 "이용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