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대전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주민 의견 수렴
대전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주민 의견 수렴
  • 박정하 기자
  • 승인 2021.05.28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0일 세종시·충북도 등과 공청회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가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전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과 공동으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6월 10일 충북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충북도청 공식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지역민들은 누구라도 쉽게 시청하고 댓글로 참여 할 수 있다. 

대전시는 공청회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열람도 진행하고 있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한시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으로 연장됐다.

지난 2014년 최초 계획 수립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계획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륙첨단산업권에 속하는 6개 시도가 지난 해 4월부터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종합계획(변경)에서는 '미래형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내륙첨단산업권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권역 내 6개 시·도는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확충, 권역 내 연계 지역인프라 구축 등 4개 추진전략을 토대로 2030년까지 15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전체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30년까지 총 13조 7859억 원이 투입되며(국가계획에 포함되는 SOC사업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27조 860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조 5,38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15만 8606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민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종합계획 변경(안)은 '내륙첨단산업권 발전공동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각종 영향평가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