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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개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전시, 3개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심영운 기자
  • 승인 2021.05.3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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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등 7.55㎢ 기간 연장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대전시는 유성구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 3개 사업지구(7.5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재지정된 사업지구 중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이달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대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사업지구는 현재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며, 부동산 투기 수요 사전 차단 필요성에 따라 지난 1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했다.

대전시는 3개 사업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자료 대전시청 제공]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허가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면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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