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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이어 산재보험료까지 지원
대전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이어 산재보험료까지 지원
  • 박정하 기자
  • 승인 2021.05.31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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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땐 납입보험료 30% 2년간 지원
대전시청 전경.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산재보험료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 겪고 있는 1인 영세 자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1인 자영업자는 9만8000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685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571명으로 평균 가입률이 0.7%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 위기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시 납입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신청을 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인 자영업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 가입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1인 자영업자 지원을 고용보험에 이어 올해 산재보험까지 확대 추진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나 산재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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