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동성 영화 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유명한 이현주 감독이 자신의 실명을 직접 밝히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인 영화감독 B 씨는 직접 이 감독의 입장에 반박하고 나서 진위공방에 휩싸일 조짐이다.
이와 함께 청룡영화상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트로피를 받고, 지난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한 이 감독이 대법원에서 지난해 12월 감독 B 씨를 준 유사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영화 '연애담'을 만든 이 감독의 경우 지난 2015년 동기인 B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감독은 본인의 실명을 직접 밝히며 이 같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감독은 피해자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영화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 부일영화상에 참석해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2/2195_2700_2432.jpg)
그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또 "본인의 성 정체성은 동성애자"라며 "성소수자로서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했지만, 제 주장을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라면서 "수사부터 대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제발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 없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고 수없이 부탁드렸지만, 판결문 그 어디에도 저희가 주장했던 점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B 씨는 이 감독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동성 영화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유명한 이현주 감독이 자신의 실명을 직접 밝히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2/2195_2701_2753.jpg)
B 씨는 6일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석자 오빠들은 '너는 그때 만취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잠든 너를 침대에 눕혀 놓고 나왔다' 등의 말을 해주었고 조금씩 그제서야 나는 이게 범죄라는 걸 깨달아갔다"라면서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행 범죄라고 반박했다.
B 씨는 이 감독에게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몹쓸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주최하는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5일 이 감독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