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9월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수행했던 부처 파견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 징계조치를 당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피해자의 문제제기로 해당 공무원을 즉각 귀국조치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거쳐 중징계 요청 의견과 함께 부처로 복귀시켰으며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이와 관련,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2차 피해를 원치 않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를 시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9월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수행했던 부처파견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징계조치를 당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사진=방미장면 sbs켑처.충청헤럴드]](/news/photo/201802/2196_2702_4914.jpg)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해 해당 공무원은 즉시 귀국조치가 이뤄졌고 강도 높은 조사도 받았다"라면서 "징계 권한이 청와대가 아닌 소속 기관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파견 직위를 해제해 원대 복귀시키면서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사건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뉴욕 순방을 위해 청와대에 파견된 공무원 A 씨가 현지에서 행사 보조를 위해 채용된 인턴 B 씨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후조사가 미흡했다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절 없었다"라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조사, 징계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보고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사건이 뉴욕에서 발생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후에는 보고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대해 "자칫 2차 피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사건 이후 청와대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해외 순방 때마다 청와대 직원을 포함해 순방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과 예방지침이 하달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