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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사병 월급 최저임금 100%수준 인상할 것"
양승조 "사병 월급 최저임금 100%수준 인상할 것"
  • 박정하 기자
  • 승인 2021.06.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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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책발표회서 청년·어르신·보훈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3일 두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양승조 대선후보 캠프 제공]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100%수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2차 정책 발표회를 갖고 청년·어르신·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여야 대선후보 중 최초로 진행된  ‘정책공약 발표회 1탄’에 이은 두 번째 정책공약발표다.

양 지사는 정책공약 발표에서 국군장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 월남 참전용사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 노인행복부 신설 등을 밝혔다.

이날 양 지사가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은 '국군장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이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언제까지나 국가에 대한 무한 헌신만을 강요할 수 없고, 최소한의 대우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희생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최저임금의 50%를 넘어 최저임금 100%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월남 참전용사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발표했다. 

양 지사에 따르면, 베트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군인보수법에 따라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정부는 베트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베트남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국군 베트남전 파병자 ‘보상특별법’ 제정 계획을 내놓으며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참전 및 전역 군인으로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참전 군인과 그 유족분들께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덧붙였다.

마지막 정책공약인 '노인행복부 신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 지사는 "노인 빈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 감소 그리고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노인행복부을 신설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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