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속보> 장마철을 앞두고 대전지역 하천 주변 불법시설물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가운데<본보 6월 3일자 보도>, 대전시가 보다 근본적인 안전강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구 은행동과 동구 중동을 잇는 은행교 밑에는 노숙인 등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장마철 안전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칫 하천 범람으로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4일 "지난달부터 장마철 호우와 태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물과 하천변 등에 대한 집중점검과 일제정비에 나섰다"며 "단시간 집중호우 로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 지하차도 배수로 등을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전천 등은 하천 깊이와 제방이 그리 높지 않아 비가 많이 내리면 범람 우려가 커 장기적인 안전사고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서구 정림동 등 저지대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점검 하고 있다"며 "올해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사고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천주변 안전 등을 관리하는 시 하천관리사업소도 "은행교 등 지역내 하천주변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계도하고 있다"며 "장마철 안전을 위해 다음주에 철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장마철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하차도 등 전기시설 수배전반 지상화 등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5개 구에 침수대비 빗물받이 배수시설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