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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갑질 피해 설문조사 문항 부당”
“전교조 대전지부 갑질 피해 설문조사 문항 부당”
  • 심영운 기자
  • 승인 2021.06.0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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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용 대전초등교장협의회장(대전문창초등학교장), 조목조목 반박
박찬용 대전초등교장협의회장(대전문창초등학교장)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대전초등교장협의회장이 전교조 대전지부(이하 전교조)의 갑질 피해 설문조사와 관련,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일부 설문 문항마저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목된다. 특히 “설문 내용이 갑질인가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함께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런 표현이 없고, 일부 문항의 경우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표현이 매우 저급하며 억지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박찬용 대전초등교장협의회장(대전문창초등학교장)은 문제가 있다고 밝힌 설문 문항 중 우선 ‘학교 관리자가 불필요한 사전 구두 결재를 요구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했다.

박찬용 협의회장은 “이 문항은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문항이라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사전 구두 결재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할 우려가 있고, 설문 결과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문을 할 때는 문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응답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설문을 구실로 결과를 의도하는 대로 도출하여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리고 결재는 결재권자가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오늘날에는 전자 결재를 하기 때문에 ‘구두 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운동회 계획을 담당교사가 마음대로 세워서 결재를 올렸다고 하자. 그러면 관리자는 그대로 결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반려하게 될 것이다. 담당교사가 계획을 세우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관리자와 논의를 해 결재를 올린다면, 관리자는 결재를 할 것”이라며 “그런데 담당교사가 그런 과정을 불필요한 구두 결재라고 인식해 설문에 응답하면, 교장은 갑질한 것으로 호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용 대전초등교장협의회장은 ‘연가, 조퇴, 외출 등 상신 시 구체적 사유를 꼬치꼬치 캐묻는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찬용 협의회장은 “이 문항은 표현이 매우 저급하고, 설문 문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표현은 매우 저급한 표현으로, 전교조가 응답자를 선동하며 얼마나 교장을 적대시하고 있는지 나타낸다”고 말하며 “그래서 어느 교장은 설문지를 읽어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려고 한다고 했다. 교장과 교사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표현은 ‘확인하려고 한다’로 표현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연가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조퇴, 외출, 지각 등은 사유를 적게돼 있다. 결재권자가 사유를 물을 필요 없이 알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 공무원의 연가 신청에 있어 사유를 미기재하게 한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 공무원은 연가를 쓰고 나중에 업무를 처리하면 되지만, 교사는 수업에 지장을 끼친다. 그래서 학교의 장은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사유를 쓰지 않으면 생신인지 기일인지 알 수 없고, 허가하지 않으면 갑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사가 연가를 신청하면 교장은 묻지도 못하고 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교원은 방학 중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적용해 주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연가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찬용 대전초등교장협의회장은 또 “교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간 20일, 6년 이상이면 21일이 주어진다. 병가는 모든 교원이 연간 60일 낼 수 있다.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교원은 연가와 병가를 합쳐 80일간 낼 수 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640시간이 된다. 매일 하루에 3시간씩 200일을 넘게 조퇴, 병조퇴, 외출, 병외출, 지각 등을 할 수 있다”며 “전교조의 주장대로 사유를 묻지 않고 결재를 해야 한다면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붕괴되고 말 것이다. 요즈음에는 은행업무나 민원 발급 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학교 교장의 제보에 의하면 모 교사는 2020학년도에 출근일 중 40%가 넘는 날을 복무를 달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용 협의회장은 이와 관련 “본인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6년째인 2003년 봄에, 아버님과 합장해 모시느라 이장을 했는데, 수업을 마치고 가느라고 부모님 유골을 뵙지 못했다”며 “가족과 친척 및 동네 사람들은 부모님을 뵙지 못해 어떻게 하냐며 본인을 위로한 적이 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련하다”고 덧붙였다. 

박찬용 대전초등교장협의회장은 ‘육아시간, 난임휴직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조치를 제한하거나 불허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박찬용 협의회장은 “억지로 문항을 만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점을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일을 할 관리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또한 교사를 선동하며 관리자의 의식 수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문항”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박찬용 대전초등교장협의회장은 끝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한다. 교사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수업이고, 그것은 진리이다.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 경영자는 교사의 업무경감 및 수업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대부분의 교사는 연수, 수업 자료 제작,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을 하면서 학생 학력 신장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전교조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갑질 실태 조사로 인해 학교 현장을 갈등의 도가니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하반기 조사를 중단해 상호존중문화 정착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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