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결국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는 7일 자신의 성희롱 의혹 보도를 작성한 MBN 기자 등 언론인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 대표가 기사를 작성한 MBN 기자와 보도국장에 대해 5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결국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사진=충청헤럴드]](/news/photo/201802/2209_2715_1231.jpg)
그는 "MBN의 기사는 류여해(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임의로 각색해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홍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오로지 홍 대표에 대한 비방 목적의 기사를 작성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MBN의 허위보도는 홍 대표의 명예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물론 한국당 구성원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의 글에서 "지난 대선 때 편파·허위 방송을 제소한 건이 수천 건에 이르렀으나 내가 후보가 되고 난 뒤 모두 취하해 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때뿐만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계속 편파·허위방송을 계속하기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MBN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는 제소보다 민사소송으로 대응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언론의 자유보다 거짓언론에 대해선 취재거부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출입금지, 취재거부, 시청거부 운동을 300만 당원과 국민과 함께 전개하겠다"라면서 "다음 주 지방순회 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