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경찰이 정치인에게 "미친X"이라고 욕해도 '모욕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남부경찰서가 보내온 수사결과통지서 사진과 함께 "앞으로 정치인에게 미친X, 지X, X된다 등의 쌍욕을 해도 됩니다. 경찰이 공적영역 공적비판이라 괜찮다고 합니다"라고 썼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가 지난해 12월 24일 김 변호사가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익명의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 통지를 한데 따른 비판이다.
김 변호사가 페북에 올린 수사결과통지서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는 정치인인 고소인의 공적 영역과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게 된 계기와 전후 내용,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와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나눈 댓글인 것을 살펴보면 그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돼 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개 초보 정치인 한명에 대한 비판도 널리 허용되는데 대통령에게 하는 욕설 쯤은 쌍욕 수십개 랩으로 노래 만들어 해도 당연히 용서되겠어요"라며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몰랐습니다"라고 썼다.
김소연 변호사가 모욕죄로 고소한 익명의 블로그 이용자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대전 시내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 걸린 것에 대해 "미친X이네요, 검색해 보니.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국짐당 드가서 선거 떨어지고 X같으니깐 저런 현수막도 걸었겠죠. 학교 다닐 때 쳐맞고 왕따당하고 쭈글이로 살다가 나이 쳐먹고 저 XX인 듯. 언젠가 X되는날 있을 겁니다"라는 댓글을 올렸다.
한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린 30대 김모씨에게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가 김소연 변호사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news/photo/202106/22121_26377_45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