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친구와 선후배 공모 ‘보험빵’으로 합의금 7000만원 편취 덜미 
친구와 선후배 공모 ‘보험빵’으로 합의금 7000만원 편취 덜미 
  • 심영운 기자
  • 승인 2021.06.09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경찰, 14명 검거 검찰 송치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소위 ‘보험빵’ 피의자 1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산지역에 거주하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번갈아 가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로 이름을 올려 사고접수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을 부풀려 타내려다 사기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