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72. 전남 영암.무안.신안)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55·광주 서구 갑)이 8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준영 의원=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법무부의 결정일에 법정구속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천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천200만 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라며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된다.
한편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2천만 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 상황실장 박 모(59) 씨와 선거운동원 김 모(60)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이 확정됐다.
◇송기석 의원=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55·광주 서구갑)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 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 원 등 총 2천469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데도 탈법적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